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를 넘어서, 상처와 함께 법적인 문제도 함께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 청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책 사유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위자료 청구 시효: 3년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의 경우,
대부분 이혼한 날이 바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해석됩니다.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시효 계산이 다르다?
🔹 재판상 이혼
-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같이 다루므로, 시효를 따로 걱정할 일은 적습니다.
🔹 협의이혼
- 위자료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이혼신고일이 시효의 기준점(기산점)**이 됩니다.
✅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일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혼 유형시효 기산점 (이혼한 날)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 확정일 |
혼인 취소 | 혼인취소 판결 확정일 |
💡 꼭 기억하세요!
- 위자료는 단순한 감정의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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