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지금 청구 안 하면 끝!? 시효는 단 3년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를 넘어서, 상처와 함께 법적인 문제도 함께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 청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책 사유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위자료 청구 시효: 3년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됩니다.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의 경우,대부분 이혼한 날이 바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해석됩니다.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시효 계산이 다르다?🔹 재판상 이혼위자료를 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