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일까? 임대차 계약 중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이건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임차인이 망가뜨린 거면 임차인이 수리해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선의 범위와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이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범위를 민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법적으로 임대인은 어떤 수선의무를 지나요?민법 제623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지붕 누수, 수도관 파열, 보일러 고장전기배선 문제, 곰팡이 등 구조적 결함즉,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기본 시설의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 더보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수리도 안 해줘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생기는 분쟁과 해결법 총정리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안 해준다면?많은 임대인(건물주)들이 겪는 실제 사례입니다.오늘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분쟁 상황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상황 1: 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가 그냥‘점유’만 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결론: 단순한 점유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만 가능대법원 판례: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득이라 볼 수 없음즉, 점유만 하고 실사용 안 했으면 청구 불가(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 1995. 7. 25. 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