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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구조, 꼭 이겨야 받을 수 있을까? 1심에서 져도 가능할까?

민사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과연 얼마나 이겨야 할까요? 1심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선 아예 신청조차 못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궁금증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소송구조란?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신청하는 제도

소송구조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경제적으로 곤란할 것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여기서 핵심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꼭 이길 필요는 없지만, 지는 게 너무 명확해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꼭 이길 확률이 높아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보아 패소가 명백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 등).

 

즉, 법원이 보기에도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 질지 아닐지 애매하다 정도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선 못 받을까?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다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
  •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음

대법원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람도,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기록, 소명자료, 새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죠.


실제 사례로 보는 소송구조 요건 판단

한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패소한 연대보증인들은 항소하면서 “나는 미성년자였고, 연대보증은 단순히 담보 제공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후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다시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전에 이미 졌으니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구조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주장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본안소송 기록 전체와 새로운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결국,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새로운 증거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일부만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요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지원받는 ‘일부 소송구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와 송달료만 지원받고,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는 식이죠.


소송구조, 포기하지 마세요

소송구조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패소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에 대한 오해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법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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