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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법정 불출석 3회, 자동 소 취하 될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민사소송 핵심 포인트

“소송 중 법정에 안 나가면 자동으로 패소 처리된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불출석하면 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몇 번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왜 다른지”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변론준비기일 vs 변론기일, 뭐가 다를까?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즉, 변론준비기일은 ‘준비’ 단계, 변론기일은 ‘진짜’ 재판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몇 번 불출석하면 소송이 끝나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고,
  • 기일지정 신청 후 열린 재판에도 다시 불출석하면

👉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및 제286조)

❓ 그럼 변론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불출석하면?

많은 분들이 “3번 불출석이니까 소송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71796 판결에 따르면,

 

❌ 아닙니다!


📌 왜 소송이 끝나지 않을까? – 대법원의 이유

✅ 1.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다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2. 변론준비기일은 절차적 유연성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라,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새 기일을 지정하거나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기일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 3. ‘소 취하 간주’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제도는 원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요건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결론: 불출석 3번 = 무조건 소송 종료? ❌

  • 변론기일 2회 + 기일지정 후 1회 불출석 → 소 취하 간주 (O)
  • 변론준비기일 1회 +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소 취하 간주 아님 (X)

📌 핵심 포인트: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다른 절차이며, 불출석 횟수도 따로 계산됩니다.


⚠️ 소송 중 불출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반드시 열어보고 기일 확인하기
  2. 불출석이 불가피하다면 기일 연기 신청 반드시 하기
  3.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 신청 후에는 꼭 출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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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