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망가뜨린 거면 임차인이 수리해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선의 범위와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범위를 민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법적으로 임대인은 어떤 수선의무를 지나요?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 지붕 누수, 수도관 파열, 보일러 고장
- 전기배선 문제, 곰팡이 등 구조적 결함
즉,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기본 시설의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도 수선의무가 있나요?
네.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고장이나 파손은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문고리 파손
- 형광등 교체
- 청소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관리 범위’**에 해당되어 임차인 책임입니다.
⚖️ 임대인 vs 임차인, 실제 수선 분쟁 사례
사례 1: 보일러 고장
🔎 결론: 임대인이 수리해야
💬 보일러는 기본적인 주거설비이므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
사례 2: 샤워호스 터짐
🔎 결론: 경미한 수선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음
사례 3: 전등 고장
🔎 결론: 일반적으로 임차인 부담
💬 입주 초기에 전등이 없었다면 임대인의 설치 의무 가능성도 있음
🧾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 예방!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입니다.
📌 예시 조항: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며,
형광등,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정리
보일러 고장 | ✅ | ❌ |
수도 누수 | ✅ | ❌ |
문고리 파손 | ❌ | ✅ |
형광등 교체 | ❌ | ✅ |
📌 결론: 수선의 책임은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막연한 추측보다는 법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수선 범위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사진·문자·녹취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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