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구조, 꼭 이겨야 받을 수 있을까? 1심에서 져도 가능할까? 민사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과연 얼마나 이겨야 할까요? 1심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선 아예 신청조차 못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궁금증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소송구조란?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신청하는 제도소송구조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