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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내부 물건 함부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건물은 내 소유, 그런데 내부 물건은 누구 소유일까?

경매로 공장이나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내부에 남아 있는 타인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 건물이니까 치워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낙찰받은 건물 내부의 타인 소유 자재를 무단 철거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무단 철거로 형사처벌까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한 저온 저장 공장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자재가 일부 남아 있었죠. 피고인은 이 건물을 개조하려 했지만, 남은 자재들이 방해되자 일방적으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일부 자재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건물 내부의 물건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
  •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 설령 철거가 필요했다 해도, 내용증명 발송이나 명도소송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 반드시 기억하세요!

  • 건물 낙찰 = 건물만 내 것, 내부 물건은 아닐 수 있음
  • 남의 물건이 남아있다면, 무단 철거 금지
  •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조가 없을 경우엔 명도소송 등 절차적 조치 필요
  • 자칫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무단 철거는 사회상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결론: 무단 철거, 절대 금물!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내부의 타인 소유 자재·물건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철거할 권리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내용증명→법적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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