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군수, 과연 단순한 식사 대접일까? 아니면 불법 기부행위일까?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판단 기준과 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현직 군수였던 피고인은 다음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위원회 위원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
- 이 모임은 선거와 무관한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
- 혹시 선거와 관련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백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 대법원의 판단
1️⃣ 자백의 임의성 인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변호인 조력, 자백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2️⃣ 기부행위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식사 제공
- 참석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던 점
-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점
📌 적용 법령: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3️⃣ 사회상규에 위배된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도 사회상규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 결론: 식사 제공도 기부행위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제공되는 모든 금품·식사·향응 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선거와 관련된 맥락,
✔️ 상대방의 지위 및 영향력,
✔️ 제공한 동기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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