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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거 앞둔 식사 대접, 기부행위로 처벌될까?|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해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군수, 과연 단순한 식사 대접일까? 아니면 불법 기부행위일까?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판단 기준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현직 군수였던 피고인은 다음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위원회 위원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

  • 이 모임은 선거와 무관한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
  • 혹시 선거와 관련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백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 대법원의 판단

1️⃣ 자백의 임의성 인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변호인 조력, 자백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2️⃣ 기부행위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식사 제공
  • 참석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던 점
  •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점

📌 적용 법령: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3️⃣ 사회상규에 위배된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도 사회상규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 결론: 식사 제공도 기부행위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제공되는 모든 금품·식사·향응 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선거와 관련된 맥락,
✔️ 상대방의 지위 및 영향력,
✔️ 제공한 동기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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