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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에서 동료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법적 증거가 될까요?

직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특히 누군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걸 녹음해도 될까?", "이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판례를 바탕으로, 몰래 녹음한 대화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

  • B씨는 A 회사의 직원이었고, 경쟁사 C 회사에 영업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A 회사 대표 D씨는 B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이 녹음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하지만 B씨는 해당 녹취록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녹음의 진정성립이 핵심

  • 1심과 2심 법원은 녹음 CD와 D씨의 증언을 검토했지만, 원본 녹음파일(또는 테이프)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녹취록은 B씨의 진술을 기초로 한 전문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고, 원본 제출 등 진정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는 “녹음된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 “녹음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관련 법령 요약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음.
    단, 상대방 동의 또는 진정성립 인정 시 예외적으로 허용

🧠 정리: 녹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1.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하거나,
  2. 제3자의 증언 등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3. 상대방이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녹음 내용은 판사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은 배제되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통해 B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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