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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이겨도 못 받나요?

판결에서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걸까?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이겨도 못 받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판결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이유,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은 쉽게 말해 ‘돈 달라’, ‘물건 돌려달라’ 같은 사적인 분쟁을 법원이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판결에서 이긴다는 것은 ‘청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지, 바로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강제로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2.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정말 못 받는 걸까?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별로 정리해볼게요.

💡 상황 1.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경우

판결문만 받아두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2. 진짜 아무런 재산도 없는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지금 당장은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은 10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산이 생기면 압류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시 1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서 등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 재산 조사

  •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급여 압류
  • 통장 압류
  •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경매

이런 조치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결론 :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소송 이후 빠르게 집행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 재산조회, 압류 방법 등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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