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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실

인테리어·간판설치 ‘공사대금 청구소송’ 소장 예시

인테리어나 간판 공사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입금한다더니 잠수” 타버린 경우,
그냥 포기하신다고요?

👉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사 견적서, 문자, 이체내역만 있어도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 1. 소가 계산 방법 (소송 금액 계산)

소가는 곧 받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예: 인테리어 견적 총 2,200,000원, 1,200,000원만 받고 1,000,000원 미지급된 경우

  • 소가 = 미지급 금액 = 1,000,000원
  • 여기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일 다음날부터 지급 시까지 연 12% 요구 가능

👉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안내됨)

 


✍️ 2.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이 부분은 틀에 맞춰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지연이자 시작일은 보통 소장 접수일 다음날로 씁니다.


🧱 3.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원고는 간판 시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24년 4월경 ○○구 소재 ○○카페의 간판 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는 2024.4.10. 피고의 가게에 간판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2,200,000원이었습니다.  
3. 피고는 그중 1,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0,000원은 '며칠 내로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팁: 너무 법률적인 문장보다, 사실 중심으로 ‘일기 쓰듯’ 작성하면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쉬워요.


📎 4. 입증서류 목록

다음 자료들을 첨부하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입증자료설명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공사 대금의 합의 내용
시공 전·후 사진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
계좌이체 내역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
문자/카카오톡 캡처 잔금 약속, 미지급 정황 증거
사업자등록증 (선택) 사업자 간 거래일 경우 필요
 

🔚 마무리 팁

  • 소장 접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ecfs.scourt.go.kr) 에서 가능
  •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

📌 만약 상대가 아무 대응도 안 하면 ‘궐석판결’로 바로 승소 가능
📌 소송비용도 상대가 부담하게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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